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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

 Ƹ• ͟ʖ•Ʒ  2021. 2. 26. 22:14

회사가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했는데 나중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회사가 보험료 납부를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체납보험료가 있다면 퇴사하더라도 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과징금, 부가보험세 등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직원은 직무상 횡령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집계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미래연금을 받는 데 영향을 받게 된다. 고령으로 노후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감소하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사유가 있을 때 미지급기간이 3분의 1 이상일 경우 연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처분(소유)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강제징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보한다.

 

체납통지서 뒷면 하단에는 '기여공제 산정 확인서'가 있으며, 업체에 확인해 공단에 제출하면 체납통지서 적용 대상 월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체납이 공단에 직접 통보된 다음 달부터 발생한 연금보험료 미지급에 대한 부담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 이를 '개별 분담금'이라 하며, 개별적으로 납부한 총 월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고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체납처분을 할 경우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붙여 중복 납부금을 돌려준다. 다만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연체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고, 실제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가 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1월부터 4대 보험의 징수를 실시·위탁하여 징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미납보험료가 연체됐다고 판단되지 않아 노동청을 진정시키거나 고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국민연금 등록조차 안 됐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가 임금에서 원천징수됐다면 고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노동청은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